서비스업무

감리 업무

신뢰를 바탕으로 민간공사

공공 공사까지 가장 체계적·전문적인 감리를 수행합니다

 

 

 

감리의 정의

민간공사
년도
분류
내용
 
현재
공사감리
건축물 감리
 
현재
감리공영제도 감리(허가권자 지정 감리)
공동주택 감리
 
1994년 ➡ 현재
주택건설촉진법 ➡ 주택법 감리
공동주택 감리
 
공공공사
년도
분류
내용
 
1987년 ➡ 현재
건설기술관리법 ➡ 건설기술진흥법
 ➡ 건설사업관리(CM)으로 명칭 변화
 
1994년 ➡ 현재
책임감리 ➡ 건설사업관리
200억이상 발주청 공사
 
현재
시공감리
중소형 공사감리
공사감리 (건축법)

“공사감리”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품질관리·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
(건설기술진흥법)

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”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,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,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.

전기설비감리 (전력기술관리법)

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,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지도·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소방설비감리 (소방시설공사업법)

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로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관리, 공사관리,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의 기능확보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·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정보통신설비감리 (정보통신법)

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독 및 품질관리,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석면해체(철거)감리 (석면안전관리법)

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감리인이 석면 해체·제거작업이 석면 해체·제거작 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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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업무의 절차

공사착공단계

감리용역계약 및 착수

 

설계도서 검토
계약 및 착수에 관한 서류 검토
현장확인
기타

 

공정관리 계획 검토(예정 공정표)
시공관리 계획 검토, 품질관리 계획 검토,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검토

공사시공단계

공정관리,시공관리, 품질관리, 자재관리,시공지시 등, 설계변경 등, 기성검사, 안전관리, 환경관리

준공(사용승인)단계

준공도서 검토및확인
예비 준공검사

 

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작성제출

감리완료단계

감리업무 관련 기록서류 인수·인계
감리완료(최종)보고서 제출
감리완료검사원 제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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